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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초과? 일단 기다려!”…자사주 소각 ‘충돌’ 막는 법안 나왔다
그래도동
2025. 6. 1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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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도 당했다? 자사주 소각이 ‘지분 규제’에 막혔던 이유
요즘 기업가치(밸류업) 키운다며 자사주 소각이 유행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암초가 있죠.
자사주를 소각했더니 최대주주 지분율이 법 위반?
놀랍게도 금융 관련 규제에 발이 묶인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대표 사례는 바로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주식 수천억 원어치를 급히 매각했죠. 왜일까요?
자사주가 소각되면 전체 발행주식 수가 줄면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은 자동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융업은 금산분리 규정 때문에 최대 보유 지분율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것!
이걸 넘으면 ‘불법’이 되는 겁니다. 삼성도 이를 피하려고 지분을 미리 팔 수밖에 없었죠.
🧑⚖️ “지분율 넘겨도 좀 기다리자” 법안 나왔다
그래서 나온 법안!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의 핵심은 딱 하나: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지분율이 법상 허용치를 초과하더라도, 2년간 유예 기간을 주자.”
즉, 소각 직후에 당장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 어떤 법이 바뀌나?
이번에 발의된 건 총 4개 법률 개정안입니다:
법률명핵심 내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금융계열사 간 출자 제한 완화 |
은행법 | 은행 대주주의 소유한도 규제 조정 |
금융지주회사법 | 금융지주 내 계열사 지분율 탄력적 조정 |
보험업법 | 보험사의 투자 한도 규제와 밸류업 전략 조화 |
모두 금융회사 지분 보유 한도 규제와 관련된 법이죠.
법 개정이 되면, 밸류업 정책과 지분 규제가 정면충돌하는 상황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습니다.
💬 누구에게 좋은 소식일까?
- 삼성생명, 삼성화재: 더 이상 자사주 소각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의 매각 안 해도 됨
- LG, 한화, KB 등 금융계열사 보유 대기업: 밸류업을 위한 자사주 소각 적극 활용 가능
- 소액주주 & 투자자: 소각이 자유로워지면, 주가 부양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음
🧠 에디터 생각 한 줄 평
밸류업이 대세인 요즘,
법이 현실을 따라가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자사주 소각은 주주에겐 희소식, 기업에겐 유연성이죠.”
📌 요약 한 줄
자사주 소각했더니 ‘법 위반’?
앞으론 2년간 기다려주는 유예 제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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