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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탁 막걸리’ 광고, 결국 법정까지 간 이유는?
2020년, TV를 틀기만 하면 나왔던 그 광고!
“막걸리는 영탁~”
많은 소비자에게 친숙했던 ‘영탁막걸리’가 이제는 추억이 됐습니다.
그 이유?
영탁 vs 예천양조의 계약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번졌기 때문입니다.
💣 “영탁 측이 150억 요구?”…사장님의 ‘폭로’는 허위였다
갈등의 시작은 2021년 광고모델 계약 종료 후 상표권 협상에서 틀어지면서 벌어졌습니다.
예천양조 측은 언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쏟아냈죠.
- “영탁 측이 3년간 150억 원 요구했다”
- “영탁 어머니가 상표권 승낙서를 받아주겠다고 했다”
- “영탁 어머니가 ‘제사 안 지내면 기업 망한다’고 했다”
- “대리점 무상 운영 요구했다”
이 내용들, 사실일까요?
➡ 법원은 "일부는 허위사실, 일부는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명백한 명예훼손”…유죄 확정
- 대법원은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 일부 유죄 판결이 내려졌죠.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예천양조 지사장이 영탁 어머니에게 전화로 “영탁 이미지 망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유죄가 확정됐다는 점.
👉 결국 예천양조 측은 민사에 이어 형사 소송에서도 사실상 패배한 셈입니다.
🚫 ‘영탁막걸리’는 이제 없다
앞서 영탁은 상표권 소송에서도 승소했는데요,
대법원은 2023년 6월 “예천양조는 더 이상 ‘영탁’ 브랜드 사용할 수 없다”고 확정했습니다.
즉, 영탁이 모델이 아닌데도 영탁 이름을 계속 쓴 막걸리는 이젠 불법이라는 겁니다.
💬 정리하면
구분내용판결
상표권 분쟁 | ‘영탁’ 이름 사용 금지 소송 | 영탁 승소 |
명예훼손 | 150억 요구·제사 발언 등 허위사실 유포 | 예천양조 측 유죄 |
협박 | “영탁 이미지 망친다” 전화 협박 | 유죄 확정 |
🧠 에디터 코멘트
연예인의 이름과 이미지가 브랜드가 된 시대,
‘입조심’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아무리 갈등이 있어도
사실이 아닌 폭로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례가 또 하나 생겼네요.
📌 한 줄 요약
“막걸리 모델 계약 끝났다고 이미지 망치려다…진짜 망한 건 기업 이미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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