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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뉴스

💡부가세 납부가 부담될 땐? 최대 9개월 '연장 제도' 활용하세요!

by 그래도동 202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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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부가가치세의 달’입니다. 자영업자라면 다들 바빠지는 시기죠. 특히 일반과세자 분들은 상반기(1~6월) 동안 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음 달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경기 불황과 고물가에 납부가 부담되신다면?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일반과세자 약 543만 명 (2024년 기준)
  • 부가세율: 10%
  • 신고 기간: 7월 1일 ~ 25일
  • 간이과세자라도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이거나 세금계산서 발행 시 신고 대상

 


 

❓ 납부 연기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연장 신청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 대금 못 받아도 세금은 내야 하나요?

안타깝게도… 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면 납부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대금을 못 받은 경우 나중에 ‘대손세액공제’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나요?

  • 홈택스 (PC): 로그인 → ‘부가가치세 신고’
  • 손택스 (모바일 앱): 앱 설치 → ‘세금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방법: 홈택스, 손택스, 무인수납기 이용 가능

 


 

🧾 환급금도 빠르게 받을 수 있어요!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

  • 직전년도 매출 1500억 이하 중소기업
  • 매출 10억 이하 영세사업자
  • 수출기업 및 재난지역 사업자 등

👉 조건에 맞는 분들은 조기 환급 신청도 잊지 마세요!

 


 

✍️ 한 줄 요약

납부 부담될 땐 ‘9개월 연장’으로 숨통 트이고, 환급 대상이면 빠르게 돌려받자!

 


 

📌 핵심요약

  • 7월 1~25일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간
  • 일반과세자 대상,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가능
  • 대금 못 받아도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면 납부 의무 발생
  • 조기환급, 홈택스·손택스 통한 비대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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