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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정은경 후보자 청문 격전: 남편 창해에탄올 주식 보유로 ‘코로나 수혜주’ 이해충돌 의혹 제기
- 정 후보 해명: “단타 매매 없었다… 장기 보유한 것”
- 농지법 논란: 배우자 농지 직접 경작으로 위법 아냐고 반박
- 윤호중 후보 중수청 배치: 행안부 산하에 두어도 장관 지휘권 없으니 중립성 문제없다 주장
- 지방재정 확대 제언: 지자체 교부세율 상향으로 ‘지방소멸’ 대응 필요
국회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마지막 날인 1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후보자를 향한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정 후보자 청문회장에서는 코로나 수혜주 이해충돌과 농지법 위반 의혹이, 윤 후보자 청문회장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배치 문제와 지방재정 보강 방안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1. “배우자 창해에탄올 5천주…수혜주였나”
- 의혹 제기: 국민의힘, 정 후보자 남편이 손 소독제 원료 주정 업체인 창해에탄올 주식 4,835만 원어치 보유해 코로나 국면에서 시세차익을 봤을 가능성 제기
- 정 후보 해명:
- “2016년부터 장기 보유해 단타 매매·매도 전무”
- “코로나 국면 때 사업 확장 사실은 몰랐다”
- “이해충돌 여부 더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 유감”
2. “농지법 위반? 직접 경작해 문제없다”
- 의혹: 배우자가 농지법상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
- 해명: 평창 봉평 일대에서 30년간 지인·가족과 공동 영농, 친환경·자급 영농 지향해 온 ‘직접 경작’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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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윤호중 “중수청 행안부 배치, 중립성 문제 없다”
- 배치 쟁점: 여당 ‘검찰개혁안’에 따라 중수청을 행안부,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신설
- 야당 우려: 수사·기소 분리 의도 훼손, 행안부 장관의 정치적 지휘 가능성
- 윤 후보 답변:
- “장관이 개별 사건 지휘·감독권 없어 독립성 유지”
- 설치 구체안은 국회 심의 과정서 논의 필요
- 지방소멸 대응: “현재 19.24%인 지방교부세율, 2~3%p 높여야”
4. 청문회 마무리 발언
- 우상호 정무수석:
- “19일 종합 보고 후 대통령 지침에 따라 최종 판단”
- 남은 여성가족부·교육부 후보자 검증 등 향후 일정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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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청문회는 ‘공직 후보자 가족 이해충돌’과 ‘검찰 개혁의 구체적 설계’라는 두 큰 이슈를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여야는 막판까지 날선 공방을 벌였지만, 후보자들의 해명과 추가 검증 요구가 본회의 전 최종 판단의 중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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