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경제뉴스

📦 “부모님 회사 덕에 돈 벌었는데…세금 폭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알고 계셨나요?

by 그래도동 2025. 6. 15.
728x90
반응형

요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가문 출신이라면 귀 기울여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입니다.
“부모님 회사에서 거래 좀 했다고 왜 증여세를 내야 해?”라는 분들,
오늘 이 글이 꼭 필요합니다.

 


 

🔍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란?

쉽게 말해, 가족 회사끼리 ‘일감’을 주고받아 이익을 챙긴 경우, 그 이익을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다는 제도입니다.

몰아주기: 부모님 회사가 자녀 회사에 매출을 몰아주는 구조
떼어주기: 자사 매출 기회를 친인척 회사에 넘기는 방식

둘 다 세무당국이 ‘무상이익’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누구에게? 언제까지?

📌 신고 대상자

  • 부모, 배우자, 4촌 이내 친족이 소유한 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이익을 얻은 회사 및 개인

📌 신고 기한

  • 2024년 6월 30일(일)까지
  • 해당 기한까지 자진 신고하면 세액 3% 공제 혜택

미신고 시에는?

  •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 납부 지연이자 (1일 0.022%)
    세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과세 기준, 쉽게 설명드립니다

구분기준 내용
✅ 세후영업이익 일감 받은 회사가 실제 이익을 냈는가?
✅ 특수관계 거래비율 거래 매출 중 30% 이상이 가족회사인가? (중견기업은 40%, 중소기업은 50%)
✅ 지분 보유비율 지배주주 및 친족 지분이 일정 이상 보유됐는가? (대기업 3%, 중소·중견 10%)
 

 

🧮 실제 세금 계산 예시

A 자녀회사: 세후영업이익 60억
특수관계사 매출 비율: 62.5%
지분 보유율: 20%

📌 증여의제이익 계산:
60억 × (62.5%-50%) × (20%-10%) = 7500만원

여기에 증여세율(최대 50%) 적용하면 수천만 원 납부 가능성!

 


 

🛡️ 면세 되는 경우는?

일감 몰아줘도 세금 안 내는 예외도 있습니다.

  • 수혜법인의 매출 비율이 기준 미만일 경우
  • 중소기업인데 매출 중 50% 미만이 가족회사
  • 수혜기업이 공익법인 등인 경우

 


 

📨 국세청, ‘안내문’ 발송 완료

  • 대상자 2500여 명에게 모바일·우편으로 알림
  • 혹시 못 받았더라도 대상일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세무서 안내 자료로 확인 가능

📞 세무서에 전담 직원 배정되어 있어 전화 상담도 가능!

 


 

💡 꼭 알아두세요

체크리스트체크
📌 가족회사 간 거래 있다
📌 최근 수혜법인 이익 증가했다
📌 지분 3~10% 이상 보유한 친족 있다
📌 신고 안내문을 받았다
📌 6월 30일 전 자진 신고 예정
 

→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 추천드립니다.

 


 

📝 결론: “몰랐다고 피해갈 순 없다!”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과세는 복잡하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가족 간 사업 협업이 많아질수록 더 철저히 준비하고 관리해야 할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세무 대책 없는 가족경영은 ‘잠재적 폭탄’입니다.
자진 신고로 세금 3% 아끼고, 가산세 리스크는 피해가세요!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