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요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가문 출신이라면 귀 기울여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입니다.
“부모님 회사에서 거래 좀 했다고 왜 증여세를 내야 해?”라는 분들,
오늘 이 글이 꼭 필요합니다.
🔍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란?
쉽게 말해, 가족 회사끼리 ‘일감’을 주고받아 이익을 챙긴 경우, 그 이익을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다는 제도입니다.
✅ 몰아주기: 부모님 회사가 자녀 회사에 매출을 몰아주는 구조
✅ 떼어주기: 자사 매출 기회를 친인척 회사에 넘기는 방식
둘 다 세무당국이 ‘무상이익’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누구에게? 언제까지?
📌 신고 대상자
- 부모, 배우자, 4촌 이내 친족이 소유한 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이익을 얻은 회사 및 개인
📌 신고 기한
- 2024년 6월 30일(일)까지
- 해당 기한까지 자진 신고하면 세액 3% 공제 혜택
미신고 시에는?
-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 납부 지연이자 (1일 0.022%)
→ 세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과세 기준, 쉽게 설명드립니다
구분기준 내용
✅ 세후영업이익 | 일감 받은 회사가 실제 이익을 냈는가? |
✅ 특수관계 거래비율 | 거래 매출 중 30% 이상이 가족회사인가? (중견기업은 40%, 중소기업은 50%) |
✅ 지분 보유비율 | 지배주주 및 친족 지분이 일정 이상 보유됐는가? (대기업 3%, 중소·중견 10%) |
🧮 실제 세금 계산 예시
A 자녀회사: 세후영업이익 60억
특수관계사 매출 비율: 62.5%
지분 보유율: 20%
📌 증여의제이익 계산:
60억 × (62.5%-50%) × (20%-10%) = 7500만원
→ 여기에 증여세율(최대 50%) 적용하면 수천만 원 납부 가능성!
🛡️ 면세 되는 경우는?
일감 몰아줘도 세금 안 내는 예외도 있습니다.
- 수혜법인의 매출 비율이 기준 미만일 경우
- 중소기업인데 매출 중 50% 미만이 가족회사
- 수혜기업이 공익법인 등인 경우
📨 국세청, ‘안내문’ 발송 완료
- 대상자 2500여 명에게 모바일·우편으로 알림
- 혹시 못 받았더라도 대상일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안내 자료로 확인 가능
📞 세무서에 전담 직원 배정되어 있어 전화 상담도 가능!
💡 꼭 알아두세요
체크리스트체크
📌 가족회사 간 거래 있다 | ✅ |
📌 최근 수혜법인 이익 증가했다 | ✅ |
📌 지분 3~10% 이상 보유한 친족 있다 | ✅ |
📌 신고 안내문을 받았다 | ✅ |
📌 6월 30일 전 자진 신고 예정 | ❓ |
→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 추천드립니다.
📝 결론: “몰랐다고 피해갈 순 없다!”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과세는 복잡하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가족 간 사업 협업이 많아질수록 더 철저히 준비하고 관리해야 할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세무 대책 없는 가족경영은 ‘잠재적 폭탄’입니다.
자진 신고로 세금 3% 아끼고, 가산세 리스크는 피해가세요!
728x90
반응형
'경제 > 경제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국에 한국 주도권 빼앗길 판” … 넥슨 인수설, 가혹한 상속세가 예열한 땅 (0) | 2025.06.15 |
---|---|
🇺🇸 미국 철강 관세 폭탄! 삼성·LG 가전 어떻게 되나? (0) | 2025.06.15 |
📉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경고"…국민연금 월 4조 돌파, 지출 폭증의 민낯 (0) | 2025.06.15 |
💸 "코리아 디스카운트, 진짜 끝?" 한 달 새 5000억 몰린 배당주 펀드 열풍의 비밀 (0) | 2025.06.15 |
⚾ “야구는 이제 문화다!” 2030 열광하는 프로야구 카드 혜택 총정리 🧢🔥 (0) | 2025.06.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