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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뉴스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란 재점화: 정부 세제 개편안, '제2의 박근혜 정부 실패' 우려

by 그래도동 2025.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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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논란 재점화: 정부 세제 개편안, '제2의 박근혜 정부 실패' 우려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안이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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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안이 '제2의 박근혜 정부 실패'를 되풀이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2003년 미국 부시 행정부의 과감한 감세 정책으로 증시 활성화 효과를 본 사례와 달리, 이번 개편안은 까다로운 고배당기업 조건과 불합리한 세율 구조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에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종합과세 제외 및 분리과세 도입 명시.
  • 까다로운 고배당기업 조건: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조건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형주 제외.
  • 불합리한 세율 구조: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35%)이 주식 양도소득세 최고세율(25%)보다 높아 대주주들이 배당보다 주식 매각 선호 유인 발생.
  •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려: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실패 사례(까다로운 요건으로 2년 만에 폐지)와 유사하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다는 지적.
  • 미국 성공 사례 대비: 2003년 미국 부시 행정부의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15% 인하 후 상장사 전체 배당액 20% 증가, 증시 활성화 및 소액주주-경영진 이해관계 일치 기여.
  •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반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국회 국민동의 청원 8만 7천 명 돌파, 여당 내부에서도 재검토 목소리 제기.

본론: 배당소세제 개편안, 과연 '증시 활성화' 이룰까?


1. 기대 못 미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안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증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기대되었으나, 까다로운 고배당기업 조건으로 인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고배당기업은 전년에 비해 현금배당이 줄어들지 않은 상장사(공모·사모펀드, 부동산리츠 등 제외) 중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기업'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잡한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국내 증시의 핵심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형주는 대부분 이 조건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양도세보다 높은 배당세'… 대주주의 선택은?

더 큰 문제는 세율 구조의 불합리성입니다. 이번 개편안에서 제시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35%)이 주식 양도소득세 최고세율(25%)보다 높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이는 대주주들에게 배당을 받는 것보다 기업 내부에 유보금을 늘리거나 주식을 매각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쪽으로 유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배당을 늘릴 동기가 부족해지면서, 결국 배당 확대라는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2017년 분석에서 "복잡한 조건을 내거는 방식보다 세율 자체를 낮추는 단순한 과세체계가 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제언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3. 2003년 미국 vs. 2015년 박근혜 정부: '실패 반복' 우려

2003년 5월,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은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서 15%로 파격적으로 인하하는 감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조건 없는 세율 인하 덕분에 그해 미국 상장사의 전체 배당액은 전년 대비 20% 증가했고, 배당 확대 흐름은 미국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라즈 체티 하버드대 교수 등이 2005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이 세율 인하는 소액주주와 경영진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반면,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도입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까다로운 요건 탓에 2년 만에 폐지되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후 배당소득에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부르는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이번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2015년의 실패를 되풀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4. '세금 폭탄' 논란, 양도세 기준 강화 반발까지 확산

배당소득세 논란 외에도, 정부의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에 대한 시장의 반발도 거셉니다.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은 단 사흘 만에 8만7275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논의 요건인 5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세금 문제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도 자본시장 과세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강득구, 김한규, 김현정, 박선원, 박홍배, 이언주, 이훈기 의원 등은 증시 불안을 해소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 위해 전반적인 세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사이트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증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논란과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까다로운 조건과 양도소득세보다 높은 세율 구조는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보다, 세금 회피를 위한 자본 이탈을 부추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실패 사례를 답습할 수 있다는 경고로, 정부는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증시 부양 효과를 낼 수 있는 보다 유연하고 단순한 과세 체계 도입을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안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까다로운 고배당기업 조건(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형주 제외)과 양도소득세보다 높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35% vs 25%)로 인해 대주주들의 배당보다 주식 매각 유인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는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2003년 미국 부시 행정부의 과감한 배당소득세 인하 성공 사례와 대조됩니다. 또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에 대한 반대 청원이 8만 7천 명을 넘어서는 등 시장의 반발이 거세며, 여당 내부에서도 세제 재검토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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