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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뉴스

미국 상호관세 확정: 한국 15%로 선방, 하지만 중간재 수출 '빨간불'

by 그래도동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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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호관세 확정: 한국 15%로 선방, 하지만 중간재 수출 '빨간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31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총 69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행정명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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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31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총 69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은 15%의 상호관세율이 확정되며, 당초 우려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인도와 대만은 각각 25%, 20%의 고율 관세를, 캐나다는 35%로 관세율이 대폭 인상되는 등 국가별로 상이한 관세율이 적용되면서 글로벌 교역 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핵심 요약

  • 한국 15% 상호관세 확정: 일본, EU와 동일한 15% 관세율 적용. 당초 우려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
  • 미협상국 고율 관세 부과: 인도 25%, 대만 20% 관세 부과. 멕시코는 90일간 현행 25% 유지 후 재논의, 캐나다는 35%로 인상.
  • 브라질 최고 50% 관세: 행정명령상 10%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별도 행정명령으로 40%p 추가되어 50% 관세 적용.
  • 미국의 '관세 부유론' 강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수천억 달러를 벌어들여 미국이 부유하고 존경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
  • 한국 수출 경쟁력 영향: 한국이 주요 교역국 대비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았지만, 공급망으로 묶인 캐나다, 멕시코, 인도, 대만 등 고관세 적용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 감소 우려.
  • FTA 이점 상실: 기존 FTA에 기반한 한국의 상대적 경쟁우위가 사라지고, 최대 경합국인 일본, EU와 동일 선상에서 경쟁해야 하는 부담 요인 발생.

본론: 복잡해진 글로벌 무역 지형, 한국의 숙제


1. 상이한 관세율 적용: '협상력'의 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69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국가별로 적용된 관세율이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일본, EU는 15%로 비교적 낮은 관세율이 확정된 반면,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인도에는 25%, 대만에는 2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미국의 1위, 2위 교역 상대국인 멕시코와 캐나다 역시 예상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멕시코는 당초 예고한 30% 대신 현행 25% 관세율을 90일간 더 적용하기로 했지만, 캐나다에는 당초 25%에서 35%로 관세율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백악관은 캐나다에 대한 관세 인상 이유로 "펜타닐과 불법 마약의 유입을 차단하는 데 협조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보복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거세게 반발했던 브라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40%포인트 추가 관세가 붙어 최고 5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됩니다.


2. '관세 부유론'과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부과를 통해 "우리는 수천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이것이 미국을 매우 부유하고 다시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고 있다"고 언급하며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확정된 상호관세는 당초 예고보다 일주일 늦은 8월 7일 0시 1분(미국 동부시간 기준)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미국의 통상 정책이 단순히 특정 품목의 관세 조정에 그치지 않고, 광범위한 교역 대상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3. 한국의 '반사이익'과 '중간재 수출 감소' 사이의 딜레마

한국은 캐나다, 멕시코, 인도, 대만에 비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았다는 점에서 일견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국가가 공급망 측면에서 한국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들 국가 중 상당수는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한 한국 기업들의 수출·제조 전진기지로 활용되고 있어, 고율의 관세 부담을 국내 기업들이 간접적으로 짊어져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멕시코, 캐나다, 대만 등에 비해 한국의 관세율이 낮기 때문에 최종재 수출에서 약간의 반사이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들 국가에 대한 중간재 수출 감소는 그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 중 상당수가 이들 국가의 생산 공정을 거쳐 미국으로 향하는 중간재이기 때문입니다.


4. FTA 이점 상실과 경쟁 심화

이번 상호관세 확정은 한국에게 또 다른 부담 요인을 안겨줍니다. 장상식 연구원장은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상대적 경쟁우위가 없어지고 최대 경합국인 일본, EU와 같은 선상에서 경쟁해야 하는 것도 부담 요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존 한미 FTA를 통해 누리던 무관세 혜택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한국 기업들은 이제 일본, EU 등 주요 경쟁국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미국 시장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는 한국의 수출 경쟁력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사이트

미국의 이번 상호관세 부과는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양자 간 무역 관계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표면적으로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았지만, 공급망으로 연결된 다른 고관세 적용국들의 피해가 한국의 중간재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한 안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향후 한국 기업들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맞춰 글로벌 생산 및 공급망 전략을 재검토하고, FTA를 넘어선 새로운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69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한국, 일본, EU는 15% 관세율로 선방했지만, 인도(25%), 대만(20%), 캐나다(35%), 브라질(50%) 등은 고율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한 미국의 부유함과 존경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관세 부과는 한국의 최종재 수출에 일부 반사이익을 줄 수 있지만, 공급망으로 긴밀히 연결된 고관세 적용국들에 대한 중간재 수출 감소가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또한, 기존 FTA에 기반한 상대적 경쟁우위를 잃고 일본, EU 등 주요 경합국들과 동일 선상에서 경쟁해야 하는 부담도 한국의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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