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노동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약속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3일, 한국노총은 ‘새 정부 노동정책 국정과제 토론회’를 개최하며, 정부를 향해 대선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노동의 이름으로 정책 설계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 "이제는 정책 설계자로 나선다"는 노동계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이날 “단순한 이해관계자가 아닌, 노동정책의 주체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어 “필요하면 단호하게 싸우겠다”는 말까지 던지며 정부와의 전면적인 정책 교섭을 예고했습니다.
이들의 핵심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 4.5일제 도입
- 법정 정년 연장
- 포괄임금제 폐지
-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통과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 일하는 사람 보호법 제정
- 플랫폼 노동자 ‘근로자 추정제’ 도입
🔍 노동시간 단축, 어떻게 실현하나?
토론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요구는 바로 주 4.5일제 도입과 포괄임금제 폐지입니다.
이화여대 박귀천 교수는 “포괄임금제는 초과노동을 정당화한다”면서, 이를 폐지하고 정확한 노동시간 기록과 수당 지급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국노총은 203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1700시간대로 줄이기 위한 국가노동시간단축위원회 설립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민주당 측 정길채 수석전문위원은 “주4.5일제 법제화는 아직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도 ‘근로자’로?
‘일하는 사람 보호법’ 제정 요구도 이날 토론회의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연세대 권오성 교수는 “배달기사, 택배기사, 프리랜서 등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업주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이 개념이 확대되면 플랫폼 기업, 프리랜서 계약이 많은 IT·콘텐츠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 '노란봉투법' 다시 압박…정년 연장까지?
한국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 일명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입법도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하청노동자도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한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을 주장하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재고용 중심 정년 연장 방향을 비판했습니다.
🤔 현실과 기대 사이, 접점은?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공정 경제와 민생 회복’과 한국노총의 요구는 결이 다릅니다.
노동계는 약속한 공약 이행을 요구하지만, 정부는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기업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과제가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시점, 한국노총은 먼저 움직이겠다"
지금은 정책 로드맵이 짜여지는 시점입니다. 이때 노동계가 얼마나 강하게 목소리를 낼지, 또 정부가 얼마나 수용할지는 노사정 관계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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