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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뉴스

🚫 “주가조작하면 끝장!” 자본시장 교란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대 열린다

by 그래도동 202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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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금융위·금감원·거래소, 30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
  • 조사·심리 기능 통합으로 조사기간 1524개월 → 67개월 단축
  • 거래소 감시체계, ‘계좌→개인’ 전환해 불공정거래 적발력 39%↑
  • 연루자 즉시 제재·지급정지 →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위반자 실명 공개(네이밍 앤 셰이밍)로 사회적 망신까지

1️⃣ “흩어진 칼날 모아 강력 대응”…합동대응단 출범 배경

기존엔 심리(거래소)와 조사(금융위·금감원)가 제각각 움직이며 협업이 더뎠다.

  • 거래소는 증권계좌만 조사 가능
  • 금융위는 강제·임의조사, 금감원은 임의조사만

이달 말부터는 거래소 11층에 34명(금융위 4·금감원 18·거래소 12) 팀을 꾸려, 초동부터 함께 조사한다.


2️⃣ 조사·심리 속도전…“불필요한 대기 NO”

  • 중요 사건은 ‘우선심리부’ 즉시 배정
  • 조사·심리기간 절반 이하로 축소
  • 강제조사반 ↔ 일반조사반 ↔ 신속심리반 간 긴밀 협의

결과: 15~24개월이 걸리던 사건이 6~7개월 안에 결론 낼 수 있다.


3️⃣ ‘계좌→개인’ 감시 전환으로 적발력 대폭 강화

  • 기존: 계좌 단위 감시 → 동일인 쪼개기 등 꼼수 탐지 어려움
  • 개편: 가명주민번호 연동해 개인 단위 감시
  • 감시 대상 39% 감소, 자전거래·허위계좌 파악 속도↑

10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후 본격 시행된다.


4️⃣ “원 스트라이크 아웃”…강력한 행정제재 패키지

  • 지급정지: 불법이익 의심 계좌 즉시 거래 차단
  • 과징금: 범죄이익 최대 2배 부과
  • 거래·임원선임 제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 재임 금지

‘한 번 걸리면 끝!’ 시장 복귀 불가능 수준의 제재를 목표로 한다.


5️⃣ “네이밍 앤 셰이밍”으로 사회적 경고

  • 중대 위반 연루자 실명 공개
  • 증선위 의결 직후 언론공표 → 사회적 망신
  •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 인식 확산 목표

이윤수 증선위원: “실명 공개로 경각심 높여 불공정 거래 시도 현저히 줄 것.”


인사이트

  1. 투자자는? 시장 신뢰도↑, 불공정거래 걱정 ↓
  2. 기업·기관은? 내부 감시체계 강화, 교육·컴플라이언스 필수
  3. 전체 시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으로 한 걸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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