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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정부 검토 중인 카드: 대미 관세 협상에서 ‘30개월령 이상(=MDR)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
- 막는 법 조항: 2008년 광우병 사태 직후 마련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부칙
- “MDR 소고기 수입 시 국회 농해수위 보고서 채택” 의무화
- 정쟁 산물의 역설: 야당 시절 통과시킨 규정이 17년 뒤 집권당의 손발을 묶어 ‘자승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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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시 문을 열 수 있을까?”
- 배경: 정부는 미국과의 상호 관세율(현재 최대 25%) 인하 협상 카드로 ‘MDR 소고기 재수입 허용’을 검토 중
- 논리:
- 국내 한우시장과 미국산 고급 소고기는 별개 프리미엄 시장
-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반대로 한우 가치 제고 효과
2. 2008년 광우병 사태와 ‘국회 심의’ 조항
- MDR 소고기란?
- 광우병(우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 감염 위험을 줄이려면 30개월 이상 자란 소의 뇌·척수 조직을 배제해야 한다는 기준
- 사태 전개:
- 2008년 4월 MB정부-한·미 FTA 소고기 협상 타결
-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 → 대규모 촛불시위·청와대 진입 시도
- 野 통합민주당, “국민 신뢰 회복 없으면 수입 불가” 강경
- 타협 산물: 광우병 불안 잠재우려 8월 가축법 개정 → “MDR 수입 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고서 채택 필수” 부칙 신설
3. 지금은 ‘자승자박’
- 국회 심의 문턱
- 농해수위 보고서 채택까지 대략 수개월, 해당 시점엔 지방선거(내년 6월) 국면
- 농어민 표심 부담에 야당·여당 농해수위 의원 모두 부정적 기류
4. 관세 협상 카드로서의 한계
- 소고기만?
- 쌀 TRQ 확대는 中·베트남 쿼터 조정 필요 → FTA 개정까지 가야 하며 여야 합의 난항
- 국회 설득 과제
- 농업계 설득용 보완대책(보상금·농민 지원 패키지) 병행 필수
- “소고기 시장 분리 운용, 한우 보호 확약” 등 안전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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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7년 전 정쟁을 위해 만들어진 “MDR 소고기 수입 시 국회 심의” 규정이, 정작 정부가 풀고 싶어 하는 대미 관세 협상의 유력 카드마저 봉쇄하고 있습니다.
- 해법:
- 국회 부칙 개정으로 “심의 요건 완화”
- 농어민 상생 보완책 병행
- 협상 시한(8월 1일) 전 국회·농업계·소비자 모두 납득할 중간 합의안 도출
“소고기 공포”를 기제로 급조된 규정이, 17년 뒤 되레 국가 이익을 저해하는 아이러니.
정치권이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8월 초까지의 ‘마지막 협상 퍼즐’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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