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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검토: 현행 ‘종목당 보유액 50억 원 이상’ 조건을 대폭 낮추는 방안 논의
- 증권거래세 인상도 저울질: 2021년 단계적 인하된 거래세율(코스피 0%·코스닥 0.15%)을 다시 올릴 가능성
- 세수 공백 메우기 시도: 2021~2023년 거래세 인하로 4.1조원 세수가 줄어든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연 1.45조원 추가 부담
- 스몰캡 직격탄 우려: 대주주 요건 강화 시 연말 ‘양도세 회피 매도’ 쏟아져, 시총 작은 종목 변동성 급등 예상
- 분리과세 기준 복잡화: 배당성향·배당수익률·PBR 등 요건 까다롭게 설정 논의…정책 실효성·시장 반응 모두 ‘불투명’
최근 기획재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과 ‘증권거래세 인상’ 카드를 동시에 저울에 올리면서, 연말 주가 급락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가총액이 작아 거래대금이 적은 스몰캡·테마주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왜 과세 강화인가?
- 세수 공백 메우기: 2021년부터 단계 인하된 거래세로 2021~2023년 총 4.1조원 감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향후 연평균 1.45조원 세수 부족 예상
- 정책 기조 변화: 윤석열 정부의 ‘증시 부양→대폭 감세’에서, 이재명 정부는 ‘증세를 통한 재정 확보’ 기조로 선회
증권가 충격 시나리오
- 대주주 요건 낮추면: 보유액 기준이 예컨대 30억·20억·10억 원까지 내려가면, 연말까지 대주주 주식 매도가 폭증
- 스몰캡 직격탄: 대주주 수가 적은 중소형주에 매도 물량 몰리며 유동성 급감·주가 폭락 우려
- 추가 변동성: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까지 복잡해지면 ‘배당주’·‘고PBR주’ 매수 심리도 위축
분리과세 논란도 재연
- 35% 배당성향 요건에 더해 배당수익률·배당증가율·PBR 등 지표 추가 검토
- 정책 실효성 의문: 기업·투자자가 복잡한 요건을 일일이 따지기 어려워 ‘그림의 떡’ 전락 가능성
인사이트
과세 기준 강화는 한편으로 건전한 장기투자 문화를 조성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금 회전성 위주의 단기 매매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기업 가치·배당 매력을 검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그 과정에서 시장 충격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면,
- 단계적 시행(유예기간 설정)
- 투명하고 쉬운 가이드라인 제공
- 소액주주 보호 장치 병행
등이 필수적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증시 활성화’와 ‘재정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세수 확보 책상 위의 숫자 논리를 넘어 현장의 투자 심리를 세심히 살피는 ‘균형 감각’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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