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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뉴스

원화 스테이블코인, 단기 국고채 필요성 부각…제도·시장 인프라 과제 남아

by 그래도동 202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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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 본격화 → 안정적 준비자산 필요성 제기
  • 미국은 만기 93일 이내 단기 국채를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으로 활용
  • 한국은 2년 이상 중·장기물 중심, 단기물 발행·거래 인프라 미비
  • 국가재정법상 ‘총발행액’ 기준 국회 승인 의무가 단기물 확대의 걸림돌
  • 전문가 “부채 관리 기준을 잔액·순증액 기준으로 전환 필요”

본문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단기 국고채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은 ‘안정성’과 ‘유동성’인데, 이를 위해서는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안전자산이 준비자산으로 확보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기 국고채란 만기가 1년 이하인 국채로, 미국에서는 4주·13주·26주·52주물까지 다양하게 거래됩니다. 미국의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발행액 전액을 현금 또는 만기 93일 이내 단기 국채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환매나 결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반면 한국의 국채 시장은 2년~50년 만기 장기물 중심입니다. 정부는 재정 조달 안정성과 금리 관리를 위해 장기물 발행을 선호해왔고, 단기물은 발행·상환 절차가 잦아 관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외면받았습니다. 투자자 구성도 미국처럼 다양하지 않고, 은행·보험사·연기금이 장기물을 주로 매입하는 구조입니다.


제도적 걸림돌

한국에서는 국가재정법이 단기 국고채 도입의 큰 장벽입니다. 국채 발행 시 ‘총발행액’ 기준으로 국회 승인을 받게 돼 있어, 단기물 발행 시 잦은 차환으로 발행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부풀려 보이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물 10조 원을 발행해 1년 동안 네 번 차환하면 실제 잔액은 10조 원이지만, 총발행액은 40조 원으로 잡힙니다. 이는 3년물 10조 원 발행 시 총발행액이 그대로 10조 원에 그치는 것과 대비됩니다.

이로 인해 단기 국고채를 늘리면 실제 부채는 늘지 않아도 정치적으로 “빚이 늘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견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기 국고채는 금리 변동이나 수요 변화에도 위험이 낮고, 장기물보다 금리가 낮아 재정 운용 효율화에도 도움이 된다”며, 부채 관리 기준을 총발행액에서 ‘순증액’ 또는 ‘잔액’ 기준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단기물 확대가 부채 관리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통화안정증권 등 다른 무위험 채권을 준비자산 대안으로 거론하는 의견도 있지만, 발행 규모와 접근성 제한으로 대규모 스테이블코인 수요를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리

  •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안정적·유동성 높은 준비자산 필요
  • 미국은 단기 국채 활용, 한국은 장기물 중심이라 인프라 부족
  • 국가재정법상 발행액 기준 국회 승인 제도가 단기물 확대의 제도적 제약
  • 부채 관리 방식 개선과 단기물 발행 인프라 구축이 선결 과제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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