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PG사(전자결제대행업체)가 가상계좌 4565개를 범죄 조직에 판매해 불법 자금세탁 도와.
- 세탁된 금액만 무려 1조8000억원, PG사가 챙긴 수수료는 32억원.
- 보이스피싱·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에 가상계좌 제공 후 자금 송금까지 적극 가담.
- PG사 대표 등 4명 입건, 2명 구속 및 2명 불구속 기소 상태.
- 범죄수익 전액 추징보전, 가상계좌 통한 범죄 막기 위한 단속 및 제도 보완 예정.
🕵️♂️ PG사, 범죄조직과 손잡고 초대형 돈세탁
전자결제대행업체(PG사)가 대규모 범죄 조직과 손잡고 불법 자금 세탁에 적극 가담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방조 혐의로 PG사 대표와 공급책 등 4명을 입건하고, 이 중 대표 등 핵심 인물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PG사 대표 A씨 일당은 지난해 10월부터 1년여간 유령회사를 세워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총 4565개의 가상계좌를 팔아넘겼다. 이렇게 공급된 가상계좌를 통해 세탁된 돈은 무려 1조8000억원에 달한다.
💸 쉽게 열리는 '돈세탁 창구', 가상계좌의 실체
일반적으로 가상계좌는 공과금 납부나 온라인 쇼핑 결제 등 편리한 용도로 사용된다. 그러나 범죄 조직들은 가상계좌가 쉽게 개설 가능하고, 무한대로 늘릴 수 있으며, 적발되더라도 해당 계좌만 차단되는 허점을 노려 불법 자금의 세탁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PG사가 직접 유령법인을 앞세워 이 허점을 적극 활용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 범죄조직까지 회사에 영입? 충격의 내부 스캔들
심지어 대표 A씨는 불법 도박 총판업자를 영업전무로 영입해 범죄조직들을 가맹점처럼 관리하며 조직적으로 돈세탁용 가상계좌를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일당은 이 과정에서 챙긴 수수료만 약 32억원에 이른다.
검찰 조사 결과 PG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14명의 피해금 5억1200만원을 범죄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등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도 밝혀졌다.
⚖️ 검찰, 범죄 수익 전액 몰수… 가상계좌 범죄에 강력 대응 예고
현재 검찰은 불법 수익 전액을 추징보전 조치했으며, 가상계좌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합수단 관계자는 “PG사가 직접 범죄 조직에 가상계좌를 공급한 최초의 사건으로, 앞으로 이러한 범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단속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이제는 끝이다!" 검찰의 초강력 경고
이번 사건은 편리한 금융서비스가 자칫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가상계좌를 통한 대규모 자금세탁 범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제도 개선과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당신의 금융거래는 과연 안전한가?
이제 더욱 철저한 경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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