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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소득활동 감액제: 월 309만원(올해 A값) 초과 소득자, 연금 수령 후 최대 5년간 수령액 일부 감액
- 감액 대상 급증: 2020년 11.7만명→2024년 13.7만명, 감액 총액도 1699억→2419억원으로 확대
- 감액 구간별 삭감율: 초과 소득 100만원 미만 5%(최대 5만원), 400만원 이상은 50만원 이상 삭감
- 고령층 경제활동 ↑: 60세 이상 취업자 700만명 돌파, 은퇴 후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 현실
- 연기연금 활용: 수급 시점 최대 5년 연기 시 연금액 최대 36% 증액으로 감액 패널티 최소화
1️⃣ 소득활동 감액제, 어떻게 운영되나?
- A값(월 308만9062원): 전체 가입자 3년 평균 월 소득
- 이 금액 초과분(근로·사업·임대소득 합산)의 일정 비율을 연금에서 삭감
- 감액 기간: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
- 감액 구간
- 초과 100만원 미만 → 초과분의 5% 삭감 (최대 5만원)
- 100만
200만원 미만 → 5만15만원 삭감 - 200만
300만원 미만 → 15만30만원 삭감 - 300만
400만원 미만 → 30만50만원 삭감 - 400만원 이상 → 50만원 이상 삭감
2️⃣ 감액 대상과 규모, 왜 이렇게 늘었나?
- 인구 고령화로 은퇴 후에도 ‘일해야 사는’ 고령층 급증
- 통계청 5월 고용동향: 60세 이상 취업자 700만명 돌파, 고용률 48.3%
- 감액자 수: 2020년 11.7만명 → 2023년 13.7만명
- 감액 총액: 1699억원 → 2419억원
- 은퇴 이후에도 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으로 생활비 마련
3️⃣ 연기연금, ‘감액 폭탄’ 피하는 전략
- 연기연금: 연금 수급 시점을 최대 5년까지 연기
- 연기 1년당 연금액 7.2% 증액, 5년 최대 36% 늘어남
-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매년 연금액 소폭 인상
- 유의사항: 연기 기간 중 중병·사고 시 청구 기회 상실 가능성
4️⃣ 제도 개선과 향후 전망
- 감액 제도 폐지 공약: 이재명 대통령, 1·2구간 감액 폐지 약속
- 보건복지부 보고: 2027년부터 1·2구간(초과 200만원 미만) 감액 폐지 추진
- 나머지 구간에 대한 조정 여부는 추가 논의 예정
- 은퇴 준비자: 소득 규모와 건강 상태 고려해 연기연금 검토
5️⃣ 결론: ‘수령액 vs. 삶의 질’ 균형 찾기
소득활동 감액제는 ‘일해서 버는 소득’을 연금으로 보완하자는 원칙에서 출발했지만,
막상 현장에선 감액 부담 때문에 다시 일할 수도, 연금을 받을 수도 없는 딜레마가 생깁니다.
연기연금 같은 현명한 옵션을 활용하되,
정부의 제도 개편 동향에도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내가 낸 보험료, 내 삶의 질로 돌려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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