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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낮은 배당성향(26%)이 코리아디스카운트 주요 원인
- 이소영 의원안,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사 배당에 분리과세 도입
-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2%, 3억원 초과 27.5% 세율 적용
- 배당 늘린 기업 유인 강화해 주주환원율↑ → 주가상승 선순환 목표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확대·ISA 개편 병행해 장기투자 인센티브 마련
1️⃣ 왜 ‘배당세 분리과세’인가?
한국 상장사의 최근 10년 배당성향은 26%로, 미국(42.4%)·일본(36%)보다 크게 낮다.
이런 저조한 배당은 주주환원 부족 → 국내 투자매력↓ → 주가 저평가(코리아디스카운트) 악순환을 낳았다.
기존 고배당에도 최고 49.5%에 달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걸리니, 최대주주 입장에선 배당 늘릴 유인이 없었다.
2️⃣ “배당 늘려라!”…국회발 소득세법 개정안 핵심
- 대상: 배당성향 35% 이상인 상장사
- 분리과세 구간
- 2,000만원 이하: 기존 15.4% 유지
- 2,000만~3억원 이하: 22% 분리과세
- 3억원 초과: 27.5% 분리과세
- 취지: 고배당 기업에 한정해 세 부담 낮추고, 배당 확대 유인 제공
3️⃣ 기대 효과: 자금 유입 ↗ 주가 상승 ↗ 세수 회복
- 기업은 배당 늘릴 동기 부여
- 투자자는 배당 매력↑로 국내 주식 매수
- 주가가 오르면 양도소득세 수입↑로 세수 감소 걱정 완화
- 부자감세 논란 최소화: 분리과세 대상 제한적
4️⃣ 세제 인센티브 ‘패키지’로 장기투자 독려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900→1,800만원
- ISA 개편
- 주니어 ISA·재정매칭형 ISA 도입
- 국내투자형 ISA: 비과세 한도 1,000만원, 투자 대상을 국내주식으로 한정
이러한 복합 인센티브로 ‘단기 매각차익’ 대신 장기 배당소득에 주목토록 유도.
5️⃣ 남은 과제와 고찰
- 세수 영향: 제한적 분리과세라 큰 이견 없으나, 정교한 시뮬레이션 필요
- 기업 실천력: 배당성향 35% 달성은 쉽지 않으므로 자본정책 변화 병행 요구
- 투자자 수용도: 세제 혜택만으론 부족…투자 문화·정보 인프라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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