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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로빈후드, EU서 레이어2 아비트럼 기반 토큰화 주식 200여 종·ETF 발표
- 수수료 0원·24시간 거래로 시간 제약·비용 부담 완전 해소
- 디파이 담보 활용·대출·레버리지 가능성…금융 혁신 가속
- 제미니·갤럭시 디지털 등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경쟁 가세
- 한국은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 계류로 제도화 지연
1️⃣ 로빈후드의 파격 선언: “수수료 없고, 24시간 거래하세요!”
- 발행주체: 로빈후드 → 레이어2 블록체인 아비트럼
- 상품군: 200종 이상의 미국 주식·ETF·파생상품 토큰화
- 주요 특징:
- 수수료 0원
- 24/5 거래로 기존 증권시장 영업시간 제약 제거
- 영향: 개인투자자, 은행·증권사 등 중개업체의 수익 구조 재편 예고
2️⃣ 디파이 담보 활용 시대 개막
- 토큰화 주식을 디파이 플랫폼의 담보 자산으로 활용 가능
- 대출·레버리지·스테이킹 등 전통 금융과 DeFi의 경계 무너져
- 유동성 공급자·차입자 모두 새로운 시장 기회 포착
3️⃣ 가상자산 거래소도 합류: “미국 주식을 전 세계로!”
- 제미니: 스트래티지(Bitcoin 최대 보유 기업) 주식 토큰화
- “미국 주식의 글로벌 수출을 목표”
- 갤럭시 디지털: “NYSE 등 전통 증권소에 대한 도전장”
- 영향: 가상자산 플랫폼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 재설계 주도
4️⃣ 한국은 ‘먼 산’인가? 제도 미비로 발목 잡혀
-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 수년째 국회 계류
- 증권사·블록체인 기업 샌드박스 의존 → 사업 지연·철수 사례 속출
- 업계 “법안 통과 전까지 규제 샌드박스에 목맬 수밖에”
- 경쟁력 확보 위해서는 포괄적·통합적 제도 논의 시급
5️⃣ 브로의 제언: “제도 따라 기술, 기술 따라 혁신”
- 법제도 완성
- 토큰증권 전면 허용 및 분산원장 정의 명문화
- 디파이 담보·대출 등 금융활용 규율 체계 구축
- 플랫폼 실증
- 국내 주요 증권사·거래소 샌드박스→본사업 전환 지원
- 민관 컨소시엄으로 인프라·운용 규격 표준화
- 글로벌 협력 가속화
- 아비트럼·DTCC 등 해외 기관과 상호운용성 연구
- 토큰화 주식 크로스보더 거래 원활화
- 투자자 보호 및 교육
- 권리구조, 의결권·배당권 차이 명확히 고지
- 디지털 자산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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