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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뉴스

아시아나항공, '운임 인상 제한' 위반으로 공정위 역대 최대 과징금 121억 원 '철퇴'

by 그래도동 2025.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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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운임 인상 제한' 위반으로 공정위 역대 최대 과징금 121억 원 '철퇴'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행강제금 121억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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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행강제금 121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3일, 아시아나항공이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위반했다고 밝히며 해당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기업결합 후 강화된 시장 지위를 이용해 운임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핵심 시정조치였으나, 아시아나항공이 첫 이행 시기부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핵심 요약

  • 공정위 제재: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조치'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
  • 역대 최대 이행강제금: 아시아나항공에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법인 검찰 고발 결정. 이는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규모.
  • 위반 내용: 올해 1분기 국제노선 3개(인천-바르셀로나 비즈니스, 인천-프랑크푸르트 비즈니스, 인천-로마 비즈니스/일반)와 국내노선 1개(광주-제주 일반) 등 총 4개 노선에서 평균 운임 인상 한도를 최소 1.3%에서 최대 28.2% 초과.
  • 시정조치 배경: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승인 당시 경쟁 제한 우려가 높은 26개 국제노선과 8개 국내노선에 대해 부과된 구조적·행태적 시정조치 중 핵심 사항. 코로나 이전 2019년 평균 운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 운임 인상 금지.
  • 공정위 입장: 이번 제재로 사업자들의 경각심 제고 및 재발 방지 강화 기대.
  • 아시아나항공 입장: 공정위 결정 취지 존중, 관련 처분 겸허히 수용하며 재발 방지 위한 조치 성실 이행 약속.

본론: '독과점 우려' 현실화? 공정위 칼날 피하지 못한 아시아나


1. '이행강제금 121억' 역대급 제재 배경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당시 부과된 시정조치 중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위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에는 이행강제금 121억 원이 부과되었고, 해당 법인이 검찰에 고발될 예정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사업자 간 기업결합 시 경쟁 제한 우려가 있을 때 부과되는 시정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내려지는 금전적 제재인데, 이번 아시아나항공에 부과된 금액은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이래 역대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러한 제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당시, 합병으로 인한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가 부과했던 핵심 시정조치 중 하나를 아시아나항공이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공정위는 경쟁 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공급 좌석 축소 금지 등 다양한 행태적 조치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2. 운임 인상 위반 노선과 초과율

공정위 조사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1분기 국제노선 3개와 국내노선 1개에서 운임 인상 한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로마(비즈니스석, 일반석) 등 국제선 노선과 ▲광주-제주(일반석) 국내선 노선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들 4개 노선에서 아시아나항공의 평균 운임은 인상 한도를 최소 1.3%에서 최대 28.2%까지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는 코로나1기 이전인 2019년 평균 운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평균 운임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기업결합 후 강화된 시장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운임 인상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이 핵심 시정조치를 첫 이행 시기부터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공정위의 강력한 의지와 아시아나항공의 수용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향후 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제고하고 시정조치 불이행 재발 방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형 기업결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 폐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공정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공정위 결정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처분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조치 해석과 실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이며, 이번 사태를 통해 내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인사이트

이번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공정위의 역대급 제재는 기업결합 승인 시 부과되는 시정조치가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시장 경쟁을 유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항공 산업과 같이 독과점 우려가 큰 분야에서는 합병 이후 기업의 시장 지위 남용 가능성이 더욱 커지므로, 공정위의 철저한 사후 감독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향후 다른 대형 기업결합 건에서도 공정위가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불이행 시 단호하게 제재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정리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조치'를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과 법인 검찰 고발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는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1분기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등 국제선 3개 노선(비즈니스석 포함)과 광주-제주 국내선 1개 노선(일반석)에서 평균 운임을 인상 한도를 최소 1.3%에서 최대 28.2%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사업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 방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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