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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뉴스

정년퇴직자 재고용 사업장 38%, 4년 새 14%p↑…“일률적 정년연장은 부작용만”

by 그래도동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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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2024년 말 기준, 정년퇴직자 재고용 제도 도입 사업장 비율 37.9% (4년 전 24.1% → +13.8%p)
  • 완전 재고용(80% 이상) 사업장도 2년 전 대비 30% 이상 증가
  • 제조·부동산·운수·숙박·음식업 등 인건비·청년 유입 어려운 업종 주도
  • 정부는 정년 연장(국민연금 수급연령 일치) 법제화 추진 중, 기업 부담·청년 일자리 위축 우려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년 도래 근로자’를 퇴직 없이 계속 쓰거나, 퇴직 후 1년 이내 재고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부동산업 등 인력난이 심한 업종에서 재고용 제도 활용이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자율적 흐름을 무시한 채 모든 기업에 일률적 정년 연장을 강제하려 해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고용 제도 ‘자연 확산’

  • 도입률 38%: 2020년 24.1% → 2024년말 37.9%
  • 완전 재고용(퇴직자 80% 이상 재고용) 사업장: 2년 새 31.4% → 23.5%
  • 업종별 격차:
    • 높음: 부동산업 78.0%, 제조업 57.7%, 운수·창고 57.6%, 숙박·음식점 55.1%
    • 낮음: 금융·보험 20.0%, 정보통신업 24.2%
  • 기업 규모:
    • 300인 이상 56.6% vs. 100인 미만 중소기업 37.2%

정부의 일률적 정년 연장 계획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개정 안: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연령(65세)까지 의무 연장
  • 기업 부담 완화 장치·임금피크제 별도 법제화 없이 추진
  • 2013년 정년 60→ 정년연장 시, 기업별 임금체계 미비로 청년 고용↓·소송↑

우려와 대안

  1. 청년 일자리 위축
    • 한은 보고서: 고령 근로자 1명 추가 → 청년 근로자 0.4~1.5명 감소
  2. 과도한 기업 부담
    • 2013년 실패 경험: 임금피크제 미정착, 소송 리스크
  3. 자율성 기반 일본식 모델
    • 일본은 “계속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중 선택
    • 2024년 기준 99.9% 기업이 조치, 67.4%는 계속고용 선택

인사이트

  • 자율적 재고용이 ‘최적 해법’
    이미 산업 현장에선 ‘퇴직 후 재고용’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숙련인력 확보와 청년 구직난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정부는 업종·기업별 선택권을 보장하는 유연한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 정년 연장의 전제는 임금체계 혁신
    법정 연장만으로는 기업 부담이 가중될 뿐입니다. 임금피크제 등 연령별 보수 설계를 법제화해, 고령자 고용과 청년 채용이 상생하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청년·고령층 ‘윈윈’ 구조 모색
    일본 사례처럼 기업이 선택한 방식으로 지속적 고용을 보장하되, 청년 일자리 지원책과 병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대 간 갈등 없이 고용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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