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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뉴스

이재명 정부 '주휴수당 확대' 추진, '제2의 최저임금 참사' 우려 증폭!

by 그래도동 2025.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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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주휴수당 확대' 추진, '제2의 최저임금 참사' 우려 증폭!

이재명 정부가 초단기 근로자(주 15시간 미만)에게도 주휴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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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초단기 근로자(주 15시간 미만)에게도 주휴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일자리 정부'를 지향했지만 '고용 참사'를 낳았던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과 유사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강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휴수당 제도가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쪼개기 고용'과 '알바 난민'을 양산했던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핵심 요약

  • 주휴수당 확대 추진: 이재명 정부가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화 방침 추진.
  • '고용 참사' 우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장 분절' 문제 제기하며 정책 추진 의사 밝혔으나,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정책처럼 의도치 않은 부작용(일자리 감소, '을 대 을의 전쟁') 초래 가능성 지적.
  • 기존 주휴수당 문제점: 현재 주 15시간 이상 근무 및 개근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나,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최대 40만 원 이상) 증가 및 실질 최저임금 상승(최대 33.2%) 유발.
  • '쪼개기 고용' 및 '알바 난민' 양산: 주휴수당 회피를 위한 주 15시간 미만 '쪼개기 고용' 증가, 이에 따른 임시·일용직 및 청년층(10대) 근로 시간 감소('알바 난민' 발생).
  • 초단기 근로자 수 급증: 2018년 100만 명 돌파 후, 2019년 24.3% 증가율 기록. 주 17시간 이하 근로자 비중 2018년 5.8%에서 2024년 8.9%로 지속 증가.
  • 자영업자 어려움 가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감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 증가. 2024년 폐업 신고 개인/법인 사업자 100만 명 초과.
  • 국내 주휴수당 제도 특수성: G7 국가 중 주휴수당 지급 국가 없음. OECD 8개국만 운용, 한국은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주휴수당 포함 시) 1위.
  • 제도 개선 촉구: 주휴수당 의무 지급 대상 확대가 아닌 폐지 또는 임금 체계 유연화가 바람직하다는 주장.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보완책으로 주휴수당 개선 제언.

본론: 주휴수당 확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할 것인가?


1. 이재명 정부의 '주휴수당 확대' 추진 배경과 우려

이재명 정부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후보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노동시장 분절이 가장 심각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초단기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노동시장 문제 대처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고용 참사'를 가져왔고 '을 대 을의 전쟁'을 촉발했던 문재인 정부의 시급 기준 '최저임금 1만 원 정책'처럼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2017년과 2018년 두 해에 걸쳐 최저임금이 30%가량 급격히 오르자, 각종 수당이 많은 국내 임금 체계의 특성상 연봉 6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보고 오히려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8년 6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2. 자영업자의 '주휴수당 폭탄'과 '쪼개기 고용'의 시작

문제는 이때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월 근로 시간을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명확히 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산정되었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인지하지 못했던 대다수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까지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면서, 상당수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월 인건비 부담은 최대 40만 원 이상 늘었습니다. 2019년 실질적인 최저임금 상승액은 최대 2500원(전년 대비 33.2% 상승)에 달했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820원(10.9%) 오른 것과 별개로, 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17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35시간 늘면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30원까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임금 채권의 소멸 시효가 3년이므로, 과거에 지급하지 않았던 주휴수당을 소급해 지급해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3. '알바 난민' 양산과 자영업 생태계 악화

주휴수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소상공인들은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 아래로 줄이는 '쪼개기 고용'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쪼개기 고용'의 직격탄은 고용 취약계층에 돌아갔습니다.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주당 취업 시간은 각각 5.9%, 5.5% 줄었고, 아르바이트에 의존하는 10대들은 '알바 난민'이 되며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청년층, 특히 만 19세 이하의 취업 시간은 2019년에 2017년 대비 14.3%나 감소했습니다.

 

'쪼개기 고용' 여파로 초단기 근로자 수는 급증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선 초단기 근로자 수는 2019년 24만 3000명 늘며 증가율이 23.4%를 기록했습니다. 주 17시간 이하 근로자 비중은 2018년 5.8%에서 2024년 8.9%까지 꾸준히 증가하며 '쪼개기 고용' 실태를 뒷받침합니다.

 

'쪼개기 고용'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상황도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2018년 165만 1000명에서 2019년 153만 8000명으로 감소했고, 2024년에도 143만 2000명으로 2018년 수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2018년 59.2%에서 2024년 64.7%로 높아졌습니다. 2024년에는 폐업 신고를 한 개인/법인 사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는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초입니다.


4. 주휴수당, 폐지가 답인가? '유연한 임금 체계' 필요성

주휴수당 제도는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한국의 독특한 제도입니다. 미국 등 주요 7개국(G7) 중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나라는 없으며,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등 8개국만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9년 분석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한국의 최저임금(1인당 GNI 대비)이 OECD 27개국 중 1위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주 6일 근무가 일반적이었던 시대를 반영하여 도입된 주휴수당은,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로 떨어진 현재(2024년 37.7시간)에는 의무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보다 오히려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을과 을의 대립'을 부추겨 고용 취약계층이 '일자리 난민'이 되고,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부담이 커지는 최악의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주휴수당을 폐지하더라도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이 줄어들 가능성은 없으며, 현재 주휴수당을 받는 시급제 근로자도 임금의 하방 경직성으로 인해 계속 주휴수당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다만, 새로운 고용 계약 하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임금 체계를 유연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이는 최저임금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AI 시대에 맞는 다양한 근로 형태(재택근무 등) 확산에 발맞춰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인사이트

이재명 정부의 주휴수당 확대 추진은 선의의 정책이 시장의 현실을 간과할 때 어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경험을 통해 이미 '쪼개기 고용'과 '알바 난민'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겪었던 만큼, 유사한 정책 기조는 반복된 실패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정부는 단순히 노동시장 분절을 해소한다는 명분 아래 제도 도입을 강행하기보다, OECD 국가들의 사례와 국내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유연하고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

이재명 정부가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방침을 추진하며 '제2의 최저임금 참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최저임금 급등기 주휴수당 의무 지급으로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여 '쪼개기 고용'이 확산되고 '알바 난민'이 양산된 바 있습니다. 초단기 근로자 수와 주 17시간 이하 근로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자영업자 폐업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 등 G7 국가에는 주휴수당 제도가 없으며, OECD 국가 중 한국은 주휴수당 포함 시 최저임금이 1인당 GNI 대비 1위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의무 지급 대상 확대보다 주휴수당 폐지 또는 임금 체계 유연화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며, '을 대 을의 전쟁'을 막고 고용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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